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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0 2013고단5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16: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 E(69세)에게 ‘야 씹할놈아 뭐하러 왔냐’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너와는 싸움 할 처지가 안 된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코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 및 비골원위부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재연 및 피해자의 골절부 X-레이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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