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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합14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1:26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3번 룸에서 동료직원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함께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주점 위치를 가르쳐주어 같은 날 03:15경 위 주점에 도착한 피해자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나, 만취한 피해자가 초면인 위 E에게 “씹할 놈아, 목에 그거(블루투스) 빼라”라고 말하는 등 함부로 대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에게도 “씹할 좆밥 새끼야, 돈도 없는기 까불지 마라”, “냄새나는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E가 집으로 가버린 후에도 피고인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소화기를 휘두르며 방어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복도 끝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복부와 가슴 부위를 11회 더 찌르고,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피해자의머리 부위를 위 식칼로 2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26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혈흉, 과다출혈,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B 상처 부위), 수사보고(CCTV 분석)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사진, CCTV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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