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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2 2015고합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인테리어 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5. 25. 15:40 경 성남시 중원구 C 302호 소재 피해자 D의 집 내부 창문 공사를 한 후, 피해 자가 공사대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과 거실에 설치 된 창문 6개를 떼어 내고,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위 창문 6개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재물 손괴 및 폭행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하자 이에 대하여 보복을 할 목적으로, 2013. 5. 26. 01:38 경, 같은 날 02:26 경, 2013. 5. 27. 21:49 경, 같은 날 22:54 경 수회에 걸쳐서 피해 자의 위 주거지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 내가 전과 8범이다.

25년을 감방에서 살다가 나왔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

재산이 몇 억이 있으니까 이런 집 정도는 불 질러도 물어 줄 수 있다.

어차피 고쳐 줘도 벌금 물고 안 고쳐 줘도 벌금을 내는데 내가 왜 고쳐 주냐.

”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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