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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9 2020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다.

위 범죄전력들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고,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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