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9 2020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집행유예 1회 포함),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