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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554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C(7.93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4. 9. 04: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9:00경부터 인천 옹진군 연평면 남동방 15마일 해상에서 그 전 투망해 두었던 새우 닻자망 어구를 양망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13. 4. 11. 10:20경 양망 작업시 평소보다 물살이 세고 그물코에 새우가 두 배 이상 많이 걸려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어구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살과 그물에 걸린 새우의 양을 고려하여 과도한 장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한 과실로 선원 D가 새우 닻자망어구를 갑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닻줄과 연결된 남방줄을 윈치로 감아올리던 중 과도한 장력으로 인해 닻줄이 끊어지면서 닻줄에 연결되어 있던 남방줄이 피해자 E(58세) 및 피해자 F(56세)를 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수골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E의 경우 유족이 없어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81년경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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