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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정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04] 피고인은 2009. 2. 28. 03: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동국대 한방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동 소재 요한성당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405] 피고인은 2009. 7. 7. 22:4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청석골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하대원동 남성공업사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406] 피고인은 2004. 11. 5.경부터 2007. 6.경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대한불교재단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 1,900만 원을 F의 부탁을 받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2013고정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3고정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09. 4. 9.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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