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된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통신업체가 이해관계가 대립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동산거래 정보망 가입신청을 거절한 사안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 제26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 노원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원고 한국부동산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이라 한다)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이 사건 거래거절을 당한 자들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필수설비라고는 할 수 없는 점, 원고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는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노원지회 15개 분회의 대표자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사업자단체인데, 원고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는 종전 위 노원지회의 지회장이던 정종철이 사단법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는 등으로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 정종철의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대한 계속적인 이익침해 행위와 위 사단법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성장으로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소속 회원들의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신청을 거절하기에 이른 점, 원고들로부터 거래거절을 당한 자들이 다른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회원 간의 거래질서 확립의 요청에 의한 회원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이 사건 거래거절강요 내지는 거래거절행위가 다른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거래거절강요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에 정해진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정해진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및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