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0:00 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 금 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 구 보정동 연원마을 성원 아파트 109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18% 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2006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