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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8 2016고단2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2016. 6. 29. 17:00 경 천안시 목 천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55.8km 지점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18%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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