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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6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9:39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동대구 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통화를 하는 공중 전화기 옆 공중 전화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30원과 시가 31,500원 상당의 열차 승차권 공소사실에는 열차 승차권의 시가가 누락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과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6,03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특별 사법 경찰관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초동),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건), 수사보고( 피해 품 현금 관련), 수사보고( 압수관련) 피의자 주거지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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