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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11 2017고단4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 신발 목포 행 제 517KTX 열차를 이용하는 손님이고, 피해자 B은 제 517KTX 열차의 열차 승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4:15 경 위 제 517KTX 열차가 천안 아산 역과 익산 역 간을 운행 중일 때, 피고인의 아들 C(5 세) 이 열차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것이 피해 자로부터 적발을 당하여 열차 승차권의 발권 및 결제를 요청 받자, 피해자에게 승차 역에서 만 48개월 이상의 유아도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열차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서

1. B 제출자료

1. 사건 현장 약도

1. 고소장( 수사기록 2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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