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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83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19호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31세) 가 운영하는 ‘E ’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22:00 경 위 ‘E ’에서 피해자에게 " 가슴 만져 봐도 되느냐

" 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왁싱 베드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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