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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18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22:00 경 양산시 B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C( 가명, 여, 41세) 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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