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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01:58 분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 가명) 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여대생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혐오 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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