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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27 2016가합1063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70,050,510원, 원고 C, E에게 각 59,155,500원, 원고 D에게 72,690,51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6. 26.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G 대 30,963㎡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개동 802세대를 건설하기로 하여, 2001. 11.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신청을 받아 그 당첨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원고들과의 계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 ‘임대주택’란에 기재된 구분건물을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라 통칭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매년 증액되었는데, 현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별지1 목록 ‘보증금’란에 적힌 각 해당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표> 순번 계약자 임대주택 계약체결일 1 A <삭제 처리> 2001. 12. 12. 2 B 2001. 12. 14. 3 망 I 망 I은 2012. 12. 21. 사망하였고, 2015. 7. 31. 위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 결과 망인의 남편인 원고 C이 이 사건 아파트 109동 12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상속받았다.

2001. 12. 12. 4 D 2009. 9. 7. 5 E 2008. 2. 28.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03. 8. 28.경 위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아파트 전체를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40,531,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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