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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19788 판결
[수익금교부][미간행]
AI 판결요지
수탁자의 자격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피고는 신탁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파산으로 인하여 수탁자로서의 임무가 종료되어 소송절차까지 중단된 이상 상고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36조 에 따르면 수탁자가 그 자격으로 당사자가 되어 있는 소송이 계속되던 도중에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는 경우 소송절차는 새로운 수탁자가 수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파산관재인은 소송을 수계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신탁법 제11조 제2항 , 제1항 에 의하면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된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로써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포함한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의 파산관재인의 상고 역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파산으로 인하여 수탁자로서의 임무가 종료된 자와 그 파산관재인에게 상고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레트신탁

피고소송수계신청인,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의 파산관재인 성기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강영철)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가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1. 12. 1.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피고를 상대로 고유재산 소유자로서의 피고가 신탁재산 소유자 내지 관리자로서의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1, 21, 22, 24항 기재 각 신탁사업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근질권자로서 신탁재산 소유자 내지 관리자 지위의 피고에게 직접 위 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02. 10. 1. 제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이 사건 원심) 소송을 수행케 하던 중, 피고가 2002. 12. 30.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성기창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파산자 피고의 파산관재인(이하 ‘피고의 파산관재인’이라고 한다)은 2003. 1. 23. 원심에 피고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나 2006. 2. 9. 원심으로부터 그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피고 역시 같은 날 원심으로부터 사실상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원심판결이 같은 달 22일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파산자 피고의 파산관재인은 2006. 2. 27.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제출하였고 피고 및 피고의 파산관재인은 상고기간 내인 같은 해 3. 7.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절차는 원심판결 정본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2006. 2. 22. 중단되었는데( 민사소송법 제236조 , 제238조 ), 수탁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피고는 신탁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파산으로 인하여 수탁자로서의 임무가 종료되어 소송절차까지 중단된 이상 상고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36조 에 따르면 수탁자가 그 자격으로 당사자가 되어 있는 소송이 계속되던 도중에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는 경우 소송절차는 새로운 수탁자가 수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신탁법 제11조 제2항 , 제1항 에 의하면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된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로써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포함한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의 파산관재인의 상고 역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나 피고의 파산관재인의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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