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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나68615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13 행의 “ 체결하였고 ”를 “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작성된 원고의 합의 서가 C의 형사사건에 제출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

그리고” 로 수정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16 행의 “ 살피건대,” 다음에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한,” 을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18 내지 19 행의 “C 은” 부분을 “C이나 C의 의사를 전달한 D은 ”으로 수정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20 면의 “C 의 기망행위에 대해” 부분을 “C 의 기망행위나 D의 의사전달 행위 및 그 내용을” 로 수정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3 행의 “ 표시한” 을 “ 표시하여 같은 날 그 의사가 원고에게 도달한 ”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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