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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고정54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미용서비스업체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6명을 사용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4. 1.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10월 임금 244,057원, 2013년 11월 임금 735,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583,5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2014. 1.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65,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8,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216,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위임장, 고소인 명단, 계좌내역

1. 직원계좌번호 LIST 2013년 10월 3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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