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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1268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6. 23.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에 기한 1,200...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7. 21.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섬유근통,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재발성 우울장애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2015. 11. 13.부터 2016. 9. 10.까지, 2016. 10. 6.부터 2017. 1. 20.까지 및 2017. 1. 25.부터 2017. 4. 20.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C 소재 D요양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지급보증한도를 대인 무한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B의 진료비 지급을 보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B에 대한 치료로 인해 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 발생한 2인 병실료 등 진료비 3,442,18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6. 7. 28.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위 진료비 중 상급병실료 차액 부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마.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2017. 6. 23. ‘B의 우울, 불안감 및 통증 지속, 심한 불면증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나, B의 상태상 치료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장기간 입원해야 할 사유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B에 대한 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의 상급병실료 차액 120만 원(이하 ’이 사건 상급병실료‘라고 한다)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심사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한 다음, 그 무렵 원피고에게 위 심사결정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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