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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8: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고시텔 4호실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48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12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통지서 본, 내사보고(피혐의자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2.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검찰은 중한 상해 및 잔혹한 범행수법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상해부위가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두피열상에 그쳐 중한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소주병으로 두 번 내리친 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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