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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7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21:00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덕적도에 있는 ‘진리’ 선착장에 피항차 계류 중인 C 선상에서 동료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판장인 피해자 D(47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형 자꾸 그러면 칼로 찌를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곳 조타실 앞 갑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5cm )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부분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전파서등 경찰전문 일체, C 채증사진,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2.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9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상해 경미,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흉기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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