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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5.6.11.선고 2015고단5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2015고단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송○○ ( 69년, 남 ), 회사원

검사

이진희 ( 기소 ), 김소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서인섭 ( 국선 )

판결선고

2015. 6.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2 : 00경 33소XXXX호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 구 성안동에 있는 ' 혜원정사 '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전방에서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 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이○○ ( 32세 ) 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후진하려고 하였으나 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더 이상 후 진하지 못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전진하여 진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 발가락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 외래초진기록지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외래초진기록지, 진단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위험한 물건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 상해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 >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6월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93년경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채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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