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08:30경 원주시 남원로 단구2차아파트 앞 도로를 원주의료원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위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8세, 여)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4. 09:19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도중 중증 흉강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