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7:20경 원주시 원동에 있는 밥상공동체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주문화원 방면에서 KBS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5. 20:00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도중 급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