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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5.31 2016가단2247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320만 원의, 피고 C에 대한 880만 원의, 피고 D에 60만 원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매개시결정 채무자 F 소유의 영주시 G 공장용지 2,725㎡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의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5. 8. 25.이다.

나.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1)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6. 8. 24.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 A에게 480만 원(1순위, 임금채권자), 피고 B에게 580만 원(1순위, 임금채권자), 피고 C에게 18,991,320원(1순위, 임금채권자), 피고 D에게 7,121,700원(1순위, 임금채권자), 원고에게 4억 2,400만 원(3순위, 신청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 및 479,889,301원(3순위, 신청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원고의 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임금체불 및 진정 피고들은 F이 운영하는 H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 F 및 그 아버지인 I(H의 실질적 운영자)을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정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 J는 F의 자백 내용에 따라 F이 ① 피고 A에 대하여 2015. 5.분부터 2015. 7.분까지 각 160만 원씩 합계 480만 원의 임금을, ② 피고 B에 대하여 2014. 12.분 및 2015. 1.분 각 250만 원, 2015. 2.분 80만 원 합계 580만 원의 임금을, ③ 피고 C에 대하여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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