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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02373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어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사이에 2015. 12.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관련 원고는 2015. 6. 2. 어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출만료일 2018. 6. 1., 이자율 연 4.21%(지연배상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피고는 2015. 12. 21. 채무자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광주지방법원 C), 원고는 대여금 101,350,11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고, 동일한 액수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매각대금 배당과 관련하여 2017. 1. 25.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실제 배당할 금액 295,664,887원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채권자 D (임금채권자) E (임금채권자)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배당요구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신청채권자) 채권액 2,449,672 3,925,968 6,000,000 196,261,847 채권 최고액 204,000,000 배당액 2,449,672 3,925,968 6,000,000 196,261,847 순위 4순위 5순위 채권자 영광군(조세) 영광군(조세) 피고 채권액 203,540 268.880 100,332,000 채권 최고액 120,000,000 배당액 203,540 268.880 86,554,980 (단위 : 원)

라. 원고는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7. 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9호증, 갑 제18, 2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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