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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796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11. 경부터 2015. 9. 6. 경까지 오산시 H 소재 건물 8 층에 있는 I 내에서, 피고인 A 는 서비스 룸 7개 등을 갖추고, 업소 관리인으로 피고인 B을, 여 종업원으로 J 등 2~3 명을 고용한 후, 피고인 A, B은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17만 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19만 원) 을 받고 위 J 등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428,659,136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경 장소 불상지에서, C에게 ‘ 안 마 시술소 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가게에서 일을 안 해도 1년 계약에 월급으로 200만 원씩 주겠다.

’ 고 제의 하여 C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위 I를 운영하던 중 2015. 9. 6. 02:30 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단속되자 2015. 9. 일자 불상경 C에게 ‘ 간단한 사건이라 경찰 조사에서 끝날 것이고 사건이 끝나면 섭섭하지 않게 해 주겠다.

’라고 제의하여 C의 승낙을 얻어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인도 피교사에 따라 위 안마 시술소가 단속된 이후인 2015. 9. 25. 19:36 경 오산시 K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형사과 L 사무실에서, 경사 M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관의 질문에 ‘ 제가 2014. 11. 7. 경부터 2015. 9. 6. 경까지 I를 운영하며 현금 17만 원, 카드 19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1회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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