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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54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광주 서구 H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I’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교행위는 13~15 만 원씩, 유사성 교행위는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여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을 운영하다가, 2016. 8. 26. 20:00 경 경찰관에게 단속당하자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날 22:00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 공원에서 위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을 만 나, C에게 “ 나는 동종 전과가 많아서 이번에 걸리면 처벌을 크게 받으니 전과가 없는 니가 I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라, 벌금 정도 나오는 사건인데 벌금은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C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2016. 8. 31.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업소를 C이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6. 11. 11.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319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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