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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14731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551,854,210원 및 그 중 1,397,956,659원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유가증권시장 상품 투자 및 투자컨설팅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 원고 C는 원고 B의 부인, 원고 D은 원고 B의 아들, 원고 E는 원고 B의 아버지, 원고 F는 원고 B의 어머니, 원고 G는 원고 B의 동생이다. .2) 피고 I는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두 회사를 통해 P2P대출 “P2P대출”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사업 자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사업계획, 필요한 차용금 규모 등에 대한 대출신청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의 규모, 확보된 담보물, 예정된 상환일정, 수익률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고, 이를 확인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을 대출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대출자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면 다시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이다.

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피고 H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K)을 제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J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나. 1) 피고 H가 P2P대출의 플랫폼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각 호수별 투자설명서에 의하면, 피고 H는 매출규모, 재무상태, 상품이 검증된 홈쇼핑 광고주 업체를 선정하여 수익률를 결정한 후 이를 토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광고주 업체에 대출을 실행하는데, 광고주 업체의 매출채권담보 및 상품양도담보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대출 함으로써 한 곳에 투자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도 위험을 피하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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