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분양,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P2P 플랫폼업체 ‘P2P 대출’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과 같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여, P2P 대출 중개는 이러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P2P 대출 중개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사업계획, 필요한 차용금 규모 등에 대한 대출신청을 받아 당해 사업의 규모, 확보된 담보물, 예정된 상환일정, 수익률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고, 이를 확인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을 대출신청인에게 지급한 후 대출자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 다시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와 차입자 사이의 대출을 중개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서울시 C 일원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 10. 1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D가 원고에게 15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부기간 만료일 2020. 6. 1.으로 하여 대출하되, 이 사건 대출금 중 1차 대출금액 110억 원의 경우 연 7.8%, 2차 대출금액 41억 원의 경우 연 1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금 모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