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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59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경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2016. 1.경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여 서울 강남구 G빌딩 12층에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각 회사에서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상무로서 투자금 운용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투자모집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등에 투자하면 주식 옵션상품 투자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위 C 사무실에서 투자모집인을 통하여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I’라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①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매달 정기적으로! ②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 업계 최고 수준의 연 배당 수익률 24%, ③ 지수 상승, 하락과 관계없는 절대수익, ④ 철저한 원금보호 솔루션, ⑤ 파생상품 10%, 현금 90% 비율로 운용, ⑥ 1회 손실 발생시 고객에게 공지 후 동의 고객에 한해 투자원금 반환’이라고 허위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금 운용 초기부터 손실을 보기 시작하여 2018. 3.경까지의 누적손실액이 약 115억 원에 이르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가짜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 및 허위의 수익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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