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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2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27. 22: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89 금 강제화 앞 편도 3 차로를 종로 3가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 1가 교차로 방면으로 2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여 서 행하는 피해자 C( 남, 5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처 속도를 줄이기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3. 1.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0.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율 곡로 삼환 기업 주차장으로부터 위 사고 현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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