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3 2016고단11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7: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군산 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미룡동에 있는 미 룡 육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