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9,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5. 01:00경 영주시 C에 있는 D교회 골목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E"로 걸어가던 중, 원고가 왜 골목길로 가느냐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땅바닥에 넘어 뜨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정 손상, 박리, 찰과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1.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단34),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2015노178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기왕치료비 : 2,459,651원( = 1,299,931+12,000+48,280+359,350+16,000+128,040+22,260+498,960+44,080+14,750+16,000,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나. 위자료 : 5,000,000원(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발생장소와 시간, 피고의 폭력의 정도, 원고의 상해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다. 공제 : 피고가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원고를 위하여 공탁한 2,000,000원을 공제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59,651원( = 재산상손해 2,459,651원 위자료 5,000,000원 - 공탁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