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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4고정1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13: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1세)가 운전하는 1톤 화물트럭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쌀 20kg 2포대 시가 10만 원 상당을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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