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이 경산시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는 명목으로 8,720만 원의 거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금액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에는 영업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담당 공무원에게 수의계약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2년 6월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해당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1년~2년 6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넷째 줄 ‘약정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