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 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주시청에서 발주하는 I사업의 제진기 설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는 명목으로 제진기 생산업체인 ㈜G으로부터 6,7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금액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수의계약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G의 부회장으로 회사를 위해 영업한 부분도 일부 감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해당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이(1년~2년 6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