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D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영업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고, 피고인은 이러한 ㈜D의 영업방식에 편승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게 청탁행위까지 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결국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금액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에는 피고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과 약정에 따라 받은 수수료 명목의 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과 약정에 따라 공사수주를 청탁 또는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처 역시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