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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노82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D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영업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고, 피고인은 이러한 ㈜D의 영업방식에 편승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게 청탁행위까지 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결국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금액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에는 피고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과 약정에 따라 받은 수수료 명목의 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과 약정에 따라 공사수주를 청탁 또는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처 역시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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