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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2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19:30경 서울 강남구 B, 1층 ‘C’ 귀금속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75,000원 상당의 골드팔찌코인 1개, 시가 125,000원 상당의 은색 팔찌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금색 반지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컷팅클린 목걸이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등)

1. 범행 당시 CCTV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귀금속 매장에서 직원이 감시 소홀한 틈을 타 목걸이 등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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