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17. 18:2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 G( 여, 63세) 가 운행하는 H 택시를 타고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인 I 역 부근으로 가 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6. 8. 17. 18:41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25 신한 은행 앞 도로에 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택시에서 내리겠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택시 앞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창문을 치는 등 위 택시를 손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 택시에 타라, 경찰서에 가자” 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 내가 돈 주면 안 갈 거냐
” 고 하면서 5,000 원권 지폐를 던지고 피해자가 주는 거스름돈을 받으면서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J 진술 관련)
1.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