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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2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 불상자들( 위 챗 대화명 ‘B’) 은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 당신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금융위원회에 맡겨 놓으면 안전하게 다시 원상 복구 해 주겠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일정 금액은 네 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 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9. 7. 11. 09:4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피해 자가 구매하지 않은 공기 청정기가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다음,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경찰서 경찰관 및 D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외국으로 유출되었다, 대포 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 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출 금해서 국가 감시 계좌로 넣어야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전환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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