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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30 2018고단3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3. 19:00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51세) 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9:4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인근 마트에서 술을 구입한 후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마당에 있던 나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셨고,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0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3. 20:0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 창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위 장소에서 퇴거시킨 후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던진 차 키를 주워 건네주던

G의 턱을 왼손으로 때리고, 양 손으로 G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출동 경위 등 관련)

1.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거 침입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면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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