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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253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14:3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203호에서 위 법원 2014 가단 113262호 청구 이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 인의 “ 당시 합의서에 공증을 받았던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공정 증서로 나왔고, 저도 읽어 보았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위 변호인의 “C 변호사 사무실은 공증을 하는 곳이 아닌데 어떤가요.

” 라는 질문에 “ 같은 건물에 공증 사무실이 있었고 D이 공증을 했다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언 당시 합의서 공증 여부 및 D이 피고인에게 공증을 했다고

말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신문 조서 사본 (A)

1. F의 진술서 [ 피고인은 증언 당시 공증의 의미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 공증된 것 같고, D이 공증을 했다고

말한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단정적으로 진술한 것처럼 증인신문 조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 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증언 당시 G 측 소송 대리인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공증 서류를 보여주면서 질문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피고인과 같은 날 증언한 E은 ‘ 변호사 사무실에 공증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2. 4. 법정에서 공증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증거 목록 순번 15 증거기록 117 면 . A이 공증한 게 맞냐고 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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