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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35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자신의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고,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증거의 요지’ 란 아래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공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 대리 인의 “C 변호사 사무실은 공증을 하는 곳이 아닌데 어떤가요.

” 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 같은 건물에 공증 사무실이 있었고 D이 공증을 했다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와 공증 사무가 다르며 공증 사무의 처리를 취해서는 인가를 받은 사무소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진술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정 증서 작성 여부에 관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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