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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200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11:00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육군 제 2 군단 보통 군사 법정에서 2014고 21 군인 등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였다.

1. 항 ( 증인신문 조서 3 쪽) 피고인 (C) 측 변호인이 “ 밥 맛있게 먹어 라 ”라고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도 들었나요

“ 질문에 ” 앞에 D 하사가 들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2. 항 ( 증인신문 조서 5 쪽) 피고인 (C) 측 변호인이 “ 위와 같은 기 간이 작계 훈련이었다면 D 하사를 만났나요

” 질문에 “ 위 기간 중 공중 재보급 훈련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 조서

1. D 11월 출입관리, 사실 조회 및 문서 송부 촉탁 회신, 군단 작계 시행훈련 임무수행계획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고 단지 다른 기억과 혼동하여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의 자신에 대한 강제 추행과 관련하여 최초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2014. 11. 21.) 취사장 내에서의 추행은 2014. 11. 8. 경 범행이 유일하고, 그 시각은 17:00 경부터 18:00 경 사이 저녁식사 도중이라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진술은 C의 형사재판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이어진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C가 2014. 11. 8. 저녁 무렵 자신을 추행할 당시 D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시각이 저녁식사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범행 직후 국기 하강 식 음악을 들었기 때문이라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점, ③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 점심 시간’ 무렵 취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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