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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9 2020고단1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등), B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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