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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9 2020고단1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동종 벌금 전력 있는 점,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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