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23: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 한가운데 서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D)를 운전하여 출동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자신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안내방송을 한 것에 화가 나, 순찰차 앞으로 다가와 "시발새끼, 개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무렵 위 C 앞 도로 부근에서 112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위 F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이거 정신병자네,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상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행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