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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03:0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위 음식점 인근 노상에서 순찰차 운전석 문을 가로막은 후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1. 수사보고(바디캠 촬영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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